먹다 남은 양주 팔며 성매매 알선한 업주 실형
먹다 남은 양주 팔며 성매매 알선한 업주 실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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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재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성매매알성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협의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모(47)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또 다른 업소 주인 고모(50)씨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유흥주점 실장 박모(43.여)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손님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31병을 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2차례에 걸쳐 1인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박씨는 김씨의 유흥주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고 먹다 남은 양주 판매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흥업소 주인인 고씨 역시 2014년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9병을 한 병당 1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성풍속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씨의 경우 여종업원에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이 보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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