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올바른 112신고요령
비정상의 정상화 올바른 112신고요령
  • 이창학
  • 승인 2016.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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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어디서나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긴급전화가 112라는 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다.

이러한 긴급전화로 허위장난신고를 한 경우 경찰력을 낭비시킴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 하지 못해 애꿋은 국민만 피해를 입게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112 신고를 바라고 있다.

휴대폰 이나 전화를 이용한 112 신고가 대부분이지만, 휴대폰 문자, 인터넷 전화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 문자로 신고하는 경우 지역번호와 112를 누르면 문자가 발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호를 인식하지 못해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과 연락이 됐다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112로 하는 신고는 지방청 상황실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있는 시, 군, 읍, 면, 동 명칭을 먼저 말하고 주소를 말하는 것이 좋다.

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번호판이나 20m마다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을 이용해 주소를 알 수 있다. 주변 건물이나 가게 이름 또는 각종 표지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밖에 공중전화로 재신고 하거나(공중전화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위치확인도 가능하다) 전봇대에 적혀있는 관리번호, 산악표지판의 고유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거짓 폭파 신고, 허위의 범죄 피해 신고, 수차례에 걸친 전화 욕설,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행위도 모두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되며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

국민들이 만족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하기 경찰은 불철주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과 협조 속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의 정확하고 신속한 112 신고가 여러분과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112신고로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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