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넘는 면적 추가 훼손 혐의

시세차익을 노려 제주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두 차례 형사 처분을 받고, 행정당국에서 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산림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복구공사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추가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모씨(63)를 구속하고 양모씨(63.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속칭 ‘어위창’으로 불리는 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2차례나 형사 처분을 받았다. 이후 당국에서 피해복구 명령이 떨어지자 양씨는 송씨와 짜고 산림피해면적 보다 5배가 넘는 2687㎡에 대해 복구공사 계획서를 제주시에 허위로 제출했다.
이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물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3169㎡)을 포함해 모두 4156㎡의 면적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또 해당 임야에서 한라수목원 산책로까지 60도가 넘는 가파른 급경사면으로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6m 도로 개설 설계도면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훼손된 임야가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5억2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10배 가까운 금액(약50억원)에 매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 상승에 따른 산림훼손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