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카지노에 탕진 30대 몽골인 징역
돈 빌려 카지노에 탕진 30대 몽골인 징역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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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목장 주인을 속여 돈을 빌린 후 카지노에서 탕진한 몽골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 세모(38)씨에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세씨는 지난 3월9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한 목장에서 대표에게 “체류자격을 연장하는데 잔고 증명 목적으로 14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후 세씨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도내 한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했다.

김 판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자마자 차용금 대부분을 카지노 게임비로 사용,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세씨는 지난 2013년부터 해당 목장에서 조련사로 일해 왔으며,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체류 연장이 가능한 ‘E7(특정 활동) 비자’ 소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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