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다 남은 양주를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등 ‘불량식품’ 사범 20여명(10건)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을 단속한 결과 모두 10건을 적발, 24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33t을 압수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해식품 2건(7명), 비위생축산물 1건(3명), 노인상대 떳다방 2건(9명), 표시기준위반4건(4명), 기타 1건(1명) 등이다.
경찰조사 결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선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빈병에 담아 다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3630만원(2363병)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제주시 애월읍 한 유통업자는 무허가 창고에서 한우 등 축산물을 보관하면서 402t 상당의 축산물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판매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육류 4.9t 상당을 납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아마시유’와 기타가공식품인 ‘돈태반’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1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식품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주지방청에 ‘불량식품 수사전담반(2개반 8명)’과 각 경찰서에 지자체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3개반 25명)’을 편성·운영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고질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리 등 식품 안전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각종 부패비리 척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