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수억 원을 부정 대출 받아 가로챈 정모씨(43)를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2년 11월 제주시 용담동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급전이 필요한 수 백 명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 받게 해 주고 사례비 4억 2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수 백 명의 대출자들이 유령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임금체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1인 당 500만씩을 불법 대출 받게 해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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