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도시 주택에도 ‘뇌물공무원’
영어도시 주택에도 ‘뇌물공무원’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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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허가 편의 ·허위공문서 결재 등 2명 송치

지난해 말에 불거진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택 건설 비리에 제주도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12명이 개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시행사 총괄이사 박모(44)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도청 건축 담당 간부급 공무원 김모(56)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 건축 담당 공무원 강모(47)씨는 주택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에 필요한 부서 협의 결과를 건축행정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

또 경찰은 시행사 총괄이사 박씨 등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뇌물공여,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청 공무원 김씨는 2014년 3월에서 4월 사이 박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일 선물로 골프채를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공무원 강씨는 지난해 6월 19일 건축행정시스템에 마치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난 것처럼 허위 공문을 올려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입주 예정자들이 빨리 이사할 수 있게 승인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부서 협의가 길어지자 부담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밖에도 시행사와 시공사, 하도급 업체 사이에서 공사 편의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돈이 오간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 전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주택 건설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도 공무원 김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씨를 대기근무 인사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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