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간부, 강정주민 모욕·명예훼손 고소
해병대 간부, 강정주민 모욕·명예훼손 고소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불거진 해병대의 ‘사주경계’ 논란과 관련해 해병대 간부가 일부 주민들을 고소,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

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병대 간부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명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조경철 회장 등 주민 4명은 해병대 9여단 장병 8명을 태운 군용 트럭이 강정마을을 지나가자 멈춰 세워 사주경계에 대해 항의했다.

해병대 9여단 소속 군인들은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에 참가, 중문에서 제주해군기지전대로 진입하려던 길이었다.

당시 해병대는 “훈련 목적상 트럭에 타고 있던 병력이 이동 중에 사주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트럭을 가로막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 회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고소건은 당시 임무를 수행하던 간부가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한 시위자 일부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나 해병대와는 무관한 개인 차원의 명예회복에 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