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유, 부영호텔 허가 보류해야”
“경관사유, 부영호텔 허가 보류해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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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17일 道에 부지매입 협상 촉구

제주도가 서귀포시 주상절리 일대에 부영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호텔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허가를 내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경관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려는 부영호텔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문 주상절리대 호텔건축부지는 섭지 코지를 독점사유화한 보광의 경우처럼 결국 대규모 숙박시설이 성벽처럼 해안경관을 둘러싸게 되어 제주 고유의 해안경관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부영측이 제시한 안은 법적 구속력이 취약한 경관협정일 뿐, 부영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협정을 어기고 편법을 사용해 부지활용을 추진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관광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한국관광공사가 이윤추구만이 목적인 일개 사기업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각한 최초의 잘못이 크고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은 제주도의 무능에 2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자본 유치에만 혈안인 제주도정이 정작 도내 주요 경관지의 사유지를 매입해 경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해안일대의 부영호텔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즉각 부영측과 토지매입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천혜의 해안경관을 도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사기업에 넘기는 일은 명백히 제주도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부영을 향해선 “주상절리대를 전 국민이 공유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향전환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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