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비안전서는 항해에 필요한 어선 서류를 가지지 않고 운항한 선장 유모(58)씨를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54분께 제주시 애월읍 북쪽 약 12km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어선 P호(9.77t)의 선장 유씨가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등이 없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해경이 발견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행 어선법상 어선 소유자가 항해하거나 조업할 경우에는 선적증서나 등록필증을 어선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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