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서 지난달 13일 피살체로 발견된 20대 중국인 여성 사건 수사는 중국인 S(33)씨가 지난 주말 경찰에 자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어제 구속영장 발부와 오늘 현장검증이 실시되면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피살체 발견 후 한달 여간의 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경찰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말이 자수지, 사실상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피의자가 자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검거는 시간 문제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수사 과정에 아쉬움도 크다. 수사를 해결한 ‘공(功)’ 못지않은 ‘과(過)’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 체포됐다 무혐의로 풀려난 양모(37)씨에 대한 대한민국 공권력의 명백한 잘못이 그것이다.
양씨는 범인의 자수로 경찰이 자신에게 씌웠던 혐의가 완전히 벗겨졌으나 첫 번째 용의자로 체포돼 44시간 구금되고 풀려난 이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고 한다. 양씨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경찰 체포 이후 직장에서 사실상 권고해직을 당했다. 그리고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게 대한민국 경찰의 성급한 공권력 행사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48시간 이내에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로 귀가시켜야할 정도의 ‘느슨한’ 정황만으로 멀쩡한 사람의 신병을 구속한 것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는 양씨뿐만 아니다. 가족들도 선의의 피해자다. 양씨의 집과 직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들이 살인자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진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온 가족이 제대로 밥도 못 먹었다”는 양씨 어머니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경찰은 공(功)을 칭찬으로 받는 것처럼, 과(過)에 대해선 질책을 받고 사과 등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