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5일 밤 8시쯤 제주시 한림읍 모 가요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깨진 술병으로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업소 주인이 제지하면서 장씨는 목숨을 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장씨는 혈관 절단과 외경정맥 절단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흉기에 의해 피해자의 경정맥이 절단되고, 안면근육과 신경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면서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면서 “다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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