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살해범 구속···계획 범행 ‘무게’
中 여성 살해범 구속···계획 범행 ‘무게’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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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해” 영장 발부
경찰, 17일 ‘현장 검증’ 실시

속보=서귀포시 임야에서 피살된 채 발견(본지 4월15일자 4면 보도)된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 계좌에서 인출한 돈 대부분을 카지노와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시신을 싣고 다녔던 자신의 차량으로 무자격 관광안내사 일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A(23·여·중국)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중국인 S(3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S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S씨가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한 점과 차 안에 흉기를 놔둔 점,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우발적 범행의 경우 계획적 살인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씨는 A씨의 계좌에서 인출한 619만원 대부분을 카지노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중국에 있을 때부터 도박을 좋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제주시내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S씨는 일주일에 3~4회 가량 카지노를 방문할 정도로 도박에 빠졌고, 이 때문에 가정 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3일간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S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 시신을 유기한 뒤 중국인 관광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무자격 관광안내사 일을 해왔다.

S씨는 2005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2010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살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17일 살해 장소인 제주시 외도동과 시신 유기 장소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등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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