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물산도 '지적 재산권' 확보하자
향토물산도 '지적 재산권' 확보하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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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제주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해 지난 1999년부터 실시되는 향토물산에 대한 일종의 ‘지적 재산권’이라 할수 있다.
농수축산물 및  이들 가공품에 특정지역의 특산품임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을 확보하고 해당 특산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미침 지난 1일부터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도 농정당국이 적극검토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도는 우선 제주산 돼지고기에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타지산 돈육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거나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제주산 돼지고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제주산의 신뢰제고로 타지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수 있고 이를 통해 품질제고과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 전국적 인기를 얻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만이 아니고 제주산 넙치, 제주산 감자, 제주산 녹차나 표고 등 타지산과의 차별적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특산물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제주의 브랜드나 마찬가지다.
경쟁시대의 차별화나 신뢰성 확보는 바로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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