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하물 지연발송, 보상금만 주면 끝?”
“항공수하물 지연발송, 보상금만 주면 끝?”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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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방항공 “하루 1만8000원” 불친절 도마
항공사별 개별 보상금 달라…개선 방안 필요

항공사 사정에 의한 지연운항과 수하물이 지연 발송되는 불편 감수가 ‘승객들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강모(45·제주시)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유학중인 딸을 만나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공항에서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향하는 중국 동방항공편에 몸을 실었다.

당시 항공기는 4시간 지연돼 출발했지만, 강씨는 타국에서 공부하느라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딸을 생각하며 불편을 감내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지 푸동공항에 도착한 후 짐(수하물)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강씨가 푸동공항에서 짐을 찾으면서 허비한 시간도 2~3시간에 달했다.

강씨는 결국 수하물분실센터에 연락처를 남기고 맨 몸으로 공항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강씨는 짐이 사라진데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금방 찾을 수 있겠지’하는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짐은 이틀이 지나고서야 찾을 수 있었다.

강씨는 “8일 오전 1시쯤 동방항공 측에서 짐을 찾았다고 전화가 걸려왔다”며 “그런데 짐 속에는 딸을 위해 준비해간 음식 등이 있었는데 이미 상하고 난 뒤였다”고 토로했다.

항공사 측과 통화 결과 짐은 같은 항공편에 부쳐지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항공사가 다음날 항공편을 통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항공사의 실수도 문제지만, 한마디 사과도 없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항공사의 안하무인격 행동이 더욱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이 ‘수하물 지연 발송 사고에 대해 하루 1만8000원 가량의 보상금이 주어지니 받아가라’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방항공 측은 “지상조업사의 실수로 짐이 제대로 부쳐지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려 했지만 고객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하물 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각 항공사별로 달리 책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보상금을 떠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수하물 지연 발송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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