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원장에 징역 1년
만1세 어린이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한 어린이집 원장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 원장 고모(44.여)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4년 4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세 A군을 어두운 방안에 눕히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혼자 있게 하는 등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과정에서는 A군이 입 속에 넣은 밥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뱉지마, 먹어, 더러워”라고 소리 지른 뒤, A군이 울자 식판에 떨어진 음식을 억지로 먹인 혐의도 있다.
그해 10월에는 만2세 B양에게는 “미워”라고 소리치며 양볼을 꼬집고 바닥에 눕혀 이불을 덮어 아이가 울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가 아닌 훈육이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후 21~22개월 아이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하고 반성없이 피해 부모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춰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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