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특례’제주특별법 즉각 폐기해야”
“‘유원지특례’제주특별법 즉각 폐기해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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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어제 성명 발표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법안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당선인들이 무책임한 행태로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제19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개악안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국회에서 폐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특히 4선 고지에 오른 강창일 의원은 선거 기간엔 ‘도민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당선된 후엔 도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커녕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영훈‧위성곤 당선자에 대해 경실련은 “두 의원 역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두 의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선되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팔짱 낀 채 구경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후보 시절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정치 실현에 앞장서 달라”면서 “만약 이러한 요구와 민의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임기 종료를 앞둔 제19대 국회는 ‘선(先) 위법, 후(後) 법개정’이란 편법을 통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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