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가까스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19일)를 남겨두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번 개정안엔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간 2년 연장 △유원지 시설범위 확대 및 지구단위 계획 의제 관련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복권기금의 제주중소기업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원지 특례(特例)’다.
‘유원지 특례’는 유원지의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께 협의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유원지(遊園地) 내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주도가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이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시간을 벌게 됐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임위에서 제시된 부대 의견을 이행하며 관련 조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안행위가 제시한 부대 의견은 △자연환경 보존 및 난(亂)개발 방지 △개발이익 주민 환원 방안 강구 △분양형 숙박시설 과도 설치 지양 △유원지의 공공성 유지 등이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제주도 외자(外資)유치 1호’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사업인가 무효 판결 확정으로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와 JDC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유원지 설치기준 조례가 만들어지면 버자야 측과 ‘협상(協商)’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한 사업 재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벌써부터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위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유원지에 특정인을 위한 ‘분양형 숙박시설’이 과연 공공(公共)의 이익에 부합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형평성 문제를 빌미로 도내 16개 유원지에 분양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등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유원지 특례 문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