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와 4월 16일 남미 에콰도로에서 대형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지역은 영어교육도시 건설, 혁신도시 조성,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전원 생활에 대한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유입인구가 2013년 7823명, 2014년 1만 1112명, 2015년 1만 4257명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용도 건물인 아파트,빌라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천만 관광객 시대에 접어들면서 호텔 등 숙박용도 건물 신축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이 변화하는 시기에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이란 공기와 같아서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지만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법령에서는 연면적 400㎡이상 건물 건축허가시 화재 발생 대비해 소화, 경보 피난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소방시설 설치사항을 소방관서에 사전 협의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요즘 매스컴에 부동산 광풍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듯이 제주지역의 건물 건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소방시설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피난, 초기 소화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적인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재 등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측면으로 건축물이 건축해야 함에도,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건축 시공비용이 증가한다는 등의 사유로 수익성 측면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건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시기에 안전에 공감대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중요성을 깊이 새겨 건물 신축할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 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