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탓 태아 질병 산재 인정 안 돼”
“근무환경 탓 태아 질병 산재 인정 안 돼”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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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재 항소심’서 패소

임신 상태로 해로운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장애아를 낳았다면 산모의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해 화제가 됐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는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변모(36‧여)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태아의 건강 손상을 산모의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본인이어야 한다”며 “태아의 건강손상에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태아의 건강 손상을 모체의 질병으로 봐 업무상 재해로 보는 입장은 태아와 모체가 단일체라는 이유에 따른 논리”라며 “출산으로 모체와 아이가 분리되는 이상 그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산모가 아닌 출산아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2014년 12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한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변씨 등 간호사 4명은 임신 상태로 의료원에서 일하다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아이를 낳았다. 이에 2012년 12월에 변씨 등은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됐다”며 근로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공단이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뜻한다”며 거부하자 2014년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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