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토지 768만㎡
제주 외국인 토지 768만㎡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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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358만㎡-美國 291만㎡

'몸만 가지, 왜 땅은,,,'
다른 국적을 취득하는 제주출신 동포들의 토지재산이 소유자를 따라 다른 나라 땅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제주출신 외국국적 취득 동포들은 값싼 대규모 임야 등을 대형으로 사들이는 경향을 보여 향후 제주개발 사업에 '토지매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남군 모 관광개발단지의 경우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모 기업은 단지내에 위치한 3만평 규모의 재일동포 토지 매입에 곤란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제주도에서 집계한 도내 외국인 보유토지는 올 상반기 동안 87건 70만5000㎡가 늘어난 총 727건 768만1000㎡으로 국적별로는 일본인 85건 358만7000㎡를 비롯해 미국 464건 291만6000㎡, 키르키스탄. 인도 등 아시아 14건 50만7000㎡,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41건 43만6000㎡, 캐나다 등 미주 31건 14만8000㎡, 중국.대만 83건 6만2000㎡, 기타 9건 2만500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2/4분기 동안 취득내역을 보면 서귀포시 색달동 롯데호텔 골프장 추가매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56건 중 대부분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소유토지도 같이 국적을 옮긴 경우이거나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귀국후 노후에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로 분석됐다.

외국인 소유토지의 용도를 분류하면 당장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골프장. 콘도. 호텔 등 레져용지가 53건 387만4000㎡, 상업용지 36건 6만4000㎡, 주택용지 162건 5만2000㎡, 공장용지 4건 3만9000㎡인 반면 임야 등은 472건 365만2000㎡에 이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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