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부작의 무분별한 도외 반출을 막기 위한 완제품 제한기준이 마련됐다.이는 제주도의 자연석과 용암분출물 등을 석부작으로 둔갑시켜 도외로 몰래 실어 나르려는 무분별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2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5월 18일 정식 고시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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