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4·13 총선 당시 불거진 애월읍 하귀1리 공동주택 건축 관련 공직 비위 의혹이 확인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주목.
제주도는 10일 제주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공직자간 인허가 부분에 부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됐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
주변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란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관용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냐”며 “원칙이 이번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지켜볼 일”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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