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마을공동목장조합 소유 부지를 중개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협박,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윤모씨(62.제주시)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이미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 문모씨(50)가 마을공동목장조합 소유 토지 11필지 60만 여 평을 목장조합 조합장으로 하여금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에 매매토록 계약을 중개한 뒤 15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 삼아 협박해 문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지난 20일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가 범행을 시인한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도가 없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한편 문씨는 지난달 28일 부동산중개업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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