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지가 편법 취득 후 난개발에 이용되거나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제주도가 지난해 4월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외지인 이용실태에 대한 1단계 청문 결과가 금주 중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
도 관계자는 “외지인 편법취득 농지에 대한 청문결과를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2단계로 도내 거주자 취득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오는 9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
일각에서는 “외지인뿐만 아니라 상당수 도민들도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마디.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