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하는 낚시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8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 북쪽 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한 전남 선적 3.59t급 낚시어선을 적발했다. 올해만 10건이 넘는다”고 피력.
이에 도민들은 “수십명의 생명을 다루는 낚시어선들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고작 과태료 100만원 수준”이라며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필요해 보인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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