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만으론 아이·엄마 행복할 수 없어”
“지원금만으론 아이·엄마 행복할 수 없어”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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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쉼터 이용기간 제한 또 다른 시설 전전
국가 수당 10만~15만원선 직업 교육 등 절실

“아름(가명)이 잘 있었나요?”

4일 오후 3시께 제주시 모 미혼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교복을 입은 김지영(가명)양이 학교에서 돌아와 시설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날은 지난해부터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영양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는 날이었다. 지영양은 학교에서 돌아오자 마자 보고 싶었던지 자신의 아이를 찾아 한참을 껴안았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영이가 임신하자 집에서 지영이를 내쫓았다. 오갈 데 없던 지영이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물어물어 이곳에 찾아왔다”며 “아기를 끔찍이 아껴 정부에서 지원받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서 아기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예쁜 옷을 사다준다”고 말했다.

이곳 쉼터에는 지영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미혼모와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35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집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장애 등을 앓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곳 시설에서는 1년 6개월까지만 살 수 있다.

또 다른 시설 직원은 “미혼모 여성들이 이곳에서 나가면 또 다른 시설로 전전하기도 한다”며 “미혼모와 아기가 살아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업 교육 등 미혼모를 위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미혼모들을 위한 직업 교육 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시설 원장은 “현재 시설 자체적으로 미용, 홈패션, 제과제빵 등의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에서 미혼모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양육수당과 ‘희망키움’ 등 근로장려세제 등이 전부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원은 2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136만 원 이하일 때 자녀가 12세 미만이면 월 10만원, 5세 이하면 15만원을 받는 실정이다.

임애덕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이어서 이들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보호받지 못한 실정”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미혼모에 대한 권익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혼모들이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걸로 만은 아이와 엄마가 행복할 수 없다”며 “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 등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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