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활성화 됐지만 ‘신고자 색출’ 갈등 요인”

“이런 식의 주차는 장애인차량에게 큰 방해로 다가옵니다”
제주시청 주차장. 한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뒷바퀴가 걸쳐진 채 주차돼 있다. ‘장애인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차주와 통화 후 차량 이동 등 계도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제주시·서귀포시·제주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 및 불법 주차 실태 등에 대해 4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제주시(제주도청2청사, 제주시청, E마트, 롯데마트) 4곳, 서귀포시(박물관이 살아있다, 서귀포시청2청사, KAL호텔) 3곳 등 모두 7곳을 점검했다.
제주시 모 마트 주차장 2층에 들어서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차량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차량 진입로와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이곳은 평상시에도 위반 차량이 자주 목격되는 장소다.
점검반은 즉시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딱지를 해당 차량의 앞 유리에 부착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10만원을, 장애인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높아진 과태료,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 활성화 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한 도민의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신고자 색출’ 등의 새로운 문제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딱지에 적힌 위반 시간을 보고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 보면서 누가 신고했는지 찾아 봐 따지기도 한다”며 “아파트 CC(폐쇄회로)TV로도 추적하는 등 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문제도 일어나고 있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모색 중”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점검반은 조사 대상 7개소에서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들에 대해 과태료부과 3건 계도 3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