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위해 제주를 찾는 사업가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탄식이 “제주에서 사업하려면 진이 다 빠진다” 라는 말이라면 제주도가 아무리 ‘투자유캄를 내세워본들 백년하청일 것이다.
‘제도’와 ‘규정’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주민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제도나 규정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와 규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일진대 당연히 행정규제는 발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
생각해 보라. 사업을 하려면 ‘진이 다 빠지고’,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이 22개월 정도, 즉 2년 가까이나 소요된다는 데 누가 제주에 투자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 말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국내는 물론 외국의 많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해 수출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기업인들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데 행정편의 위주의 ‘규정과 절차’만을 강조해서는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은 민간투자유치가 좌우한다는 점에서도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
제주도당국도 국제자유도시는 내·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따라 추진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거니와, 이는 행정규제가 얼마나 풀리느냐에 국제자유도시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행정규제 개혁이야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