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신고 처리 후 1시간 이내 이사한 집의 도로명주소가 문자로 발송된다.
이와 함께 은행, 보험, 카드 등에 등록된 이용자의 주소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소일괄변경 서비스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핸드폰으로 저장해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 도로명주소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주부대상 도로명주소 교육,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동 확대 등 대 도민 접점 도로명주소 홍보를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