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지명 수배된 50대 남성이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3%로,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이씨는 같은 달 27일과 지난달 5일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 수배 됐다.
지명 수배가 내려지기 전 서울로 올라간 이씨는 지난 2일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 경찰 검문 과정에서 지명 수배 사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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