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홍보 부족·소유주 참여 저조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가 행정의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식 목걸이나 내장 칩 부착을 의무화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2009년 시범 도입된 후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상(제5조)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행정의 홍보 부족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 사항인지 모르는 소유주들이 많은 데다 일부는 알고도 등록을 기피하면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지역에서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 수는 2013년 568마리, 2014년 476마리, 지난해 257마리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아지를 키우는 양모(32)씨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실은 몰랐다”며 “행정의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모(39·여)씨는 “반려동물이 인식 목걸이를 하거나 내장형 칩을 장착해야 하는데 목걸이는 불편하고, 칩을 삽입하는 것은 걱정돼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기동물 포획은 2013년 639마리, 2014년 856마리, 지난해 957마리로 주인 잃은 반려동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단속과 함께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달까지인 무료 등록 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