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전 애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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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주거침입 혐의

전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애인으로 지냈던 여성 A씨(50)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 A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는 A씨의 요구에 제주시내 모 병원까지 태워줬지만, 응급실입구에 A씨를 내려놓고 도주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김씨가 농약을 보여주며 ‘같이 죽자,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점 등이 비춰 극단적인 행동을 계획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오랜 기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했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직접 응급실 입구까지 데려다 줬고, 살인이 미수에 그쳤다”면서 “또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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