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신상 기재금지 위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25개 모든 법전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입학전형에 대해 절차의 적정성과 전형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24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학이 스스로 신상 기재금지의 원칙을 입시 요강에 고지하고도 위반 지원자에 대해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8건으로 제주대, 경북대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나머지 16건은 입시 요강에 신상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로 경희대, 고려대 등 7개 대학이 해당됐다.
교육부는 이들 13개 대학에 대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 경고와 법전원장 주의 조치를 내리고, 더불어 기재금지를 공표하고도 위반 소지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은 6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조치를 추가로 취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법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각 학교에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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