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이롱 가족’ 입건
경찰 ‘나이롱 가족’ 입건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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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 보험금 12억 수령 혐의 일가족 3명

제주동부경찰서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사로부터 병원 입원비보장 보험금 총 12억2388만원을 수령한 부모와 아들을 29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인 정모씨(37)는 지난 2007년 1월 입원비 특약 보장보험 11개 상품에 집중가입한 후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내와 도내 병원 12곳을 번갈아 546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2억5452만원을 타낸 혐의다.

같은 시기 아버지 정모씨(65)는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병원 8곳을 다니며 607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5억7049만원을 수령, 어머니 장모씨(59)는 16개 보험상품에 가입 후 7개 병원을 번갈아 가며 539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3억9887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아들 장씨는 입원 중에도 무단외출과 외박 등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족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매월 보험료 188만원을 납부하면서 허위 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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