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시 공무원들이 범죄 등으로 감사위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징계수위를 낮추며 제시한 감경 사유를 놓고 설왕설래.
‘상습도박,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도박자금 대출받아 사용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감안”, ‘허위 출·퇴근 시간 입력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서 잘못 인정, 그간 공직에 근면성실 정상참작”을 반영.
일각에서는 “근무시간에 도박하고 허위 출·퇴근 입력이 성실하게 근무를 한 것이냐”며 “청렴도 제고는 아직도 멀었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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