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외국인 2명 입건
공사 현장에서 행패를 부린 불법체류자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불법체류자 외국인 L(30)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9일 오후 1시께 공사장을 찾아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면서 건축자재를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15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월19일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사증으로 들어왔다가 3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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