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이 6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목표치(70%)는 고사하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택가격 등의 영향으로 탈락자가 많은데다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 8만6000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6000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률은 64.8%(제주시 64.2%, 서귀포시 66.0%)에 그쳤다. 전국 평균 수급률 66.2%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제주지역 수급률이 낮은 데는 신청자 중 탈락자가 많은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3개월 간 제주지역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842명 가운데 409명만이 책정됐고, 나머지 433명은 탈락했다. 탈락률이 51.4%에 달해 전국 평균 탈락률보다 13.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탈락률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탈락자를 사유별로 보면 소득인정액 초과가 428명으로 전체 98.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봤을 때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오해,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 조차하지 않은 노인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수급 가능여부를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기준액 상향 및 소득·재산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대상자 중 상담이력이 없는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유선 안내 및 출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미수급 방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이들이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액 금액으로,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다. 월 최대 연금액은 20만40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