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문신 시술 일당 실형
불법문신 시술 일당 실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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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7)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 등 20대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10월7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한 건물에서 286차례에 걸쳐 1인당 5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문신 등의 시술을 했다.

김 판사는 “무면허 문신 시술행위는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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