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청렴도 제고
예산집행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청렴도 제고
  • 이경용
  • 승인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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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들의 지상 과제 ‘청렴’
 일정액 이상 보조금 민간기관 관리

요즘 도내 일간지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하나의 주제로 기고를 하고 있다. 내용은 거의가 청렴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하는 이유에 이어 청렴을 위한 다짐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주도 공무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제주도가 최근 2년간(2014~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고는 제주도 공무원들이 청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은 지역에서, 그것도 신제주에서 ‘문연로’라는 도로를 하나 건너 마주보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서 같은 지역에서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날까?

언론에서 심심찮게 보도되는 보조금 및 예산집행 비리가 도청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일부 공직자들로 인한 이런 부정적인 뉴스로 전체 공무원의 그런 것처럼 평가에서 매도되며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보조금 비리나 예산집행에 부정적인 인식만 바꿀 수 있다면 제주도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청렴도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보조금 예산집행에 시스템을 바꿔볼 것을 제안한다. 일정금액(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집행하지 말고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예산의 기획·집행·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맡고 있다. 물리적으로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집행하게 된다면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를 원천 차단함은 물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보조금 비리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도 바뀌어 청렴도는 올라 갈 것이다. 제주도의 1년 예산 가운데 민간보조사업만 하더라도 6000억 원 이상이다.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2016년도 예산부터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상적인 공무로 바쁜 공무원들이 예산집행과 정산을 일일이 사업별로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따라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예산 집행은 효율적인 관리 및 평가까지 이루어진다면 예산제도 취지와도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출연한 전문기관을 이용하거나 새로 출연해 예산관리센터를 만들면 될 것이다.

산업통산자원부의 경우는 국가 보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통한 민간 평가원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사업집행을 위해 사전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정산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바로 사법 당국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도 보조 사업들이 철저한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로 2014년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일례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와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나 출연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예산운용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주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다. 따라서 제주도만이 선제적 방법을 통한 예산집행 관리센터를 운영한다면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공무원들에 청렴도 향상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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