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재활용·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50대 입건
양주 재활용·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50대 입건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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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손님들이 남긴 양주를 양주병에 채워 다시 손님에 내놓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유흥주점 업주 김모(5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제주시내 유흥주점 4곳을 가족 명의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플라스틱 병에 보관, 이를 다시 빈 양주병에 채워 손님들에게 서비스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363병을 제공해 병당 10만원씩 2억36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들과 명의상 업주는 매일 판매장부에 정품 양주를 ‘정’으로, 먹다 남은 양주를 ‘후’로 표기해 매출내역을 기록하고 김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8명도 불구속 수사, 26일 각 기소 의견 송치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손님들에게 4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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