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피살 사건 ‘헛발 수사’
中 여성 피살 사건 ‘헛발 수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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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후 석방된 용의자 압수품도 특이점 없어
“섣부른 체포” 비난 속 경찰 “결정적 단서 확보”

속보=20대 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본지 15일자 4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발견 보름이 되도록 용의자 조차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용의자로 체포돼 40시간 이상 구금됐다가 풀려난 남성의 압수품 감정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 수사전담반은 피해 여성 A(23·여·중국)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폰을 취급하는 별정 통신사가 20여 개나 되다 보니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여성이 지난해 12월 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A씨가 연락이 두절되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인물 대부분이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서가 무엇인지는 함구하고 있어 실제로 확보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경찰에 용의자로 체포돼 40시간 이상 구금됐던 B(36)씨의 옷과 신발, 차량 안에서 발견된 모발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 남성을 지난 18일 체포했다가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지난 20일 오전 0시20분께 석방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무리한 수사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지 보름이 되도록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잡고 추적을 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있다”며 “용의자를 검거한다고 해도 증거가 있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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