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담여행사 효율적 관리위한 법·제도 필요
중국전담여행사 효율적 관리위한 법·제도 필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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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28일 제4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인두세로 자본시장 질서 붕괴·투어피 가이드라인 마련도”

중국전담여행사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선 지역실정에 맞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관광공사는 28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개선 대책에 따른 제주관광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4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왕기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전략시장과 사무관은 중국 단체 관광시장의 구조개선이 미흡하다고 설명하며 중국 단체관광시장 개선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가격 합리성이 낮은 중국전담여행사를 상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전담여행사 명의를 일반여행사에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키로 하는 등의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김남진 제주도관광협회 부본부장은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한 다양한 수용태세 개선은 바람직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자격가이드로 인한 폐해는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과연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인가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는 여행업의 관리감독 강화 측면을 강조하지만, 이에 앞서 여행업의 등록기준 등 자격자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투어피가 상실되고, 소위 인두세의 등장으로 자본시장 질서가 무너졌다”며 “투어피의 최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홍유식 (주)하나투어 대표이사는 “도내 일부 여행사가 법망을 피해가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 토종 여행사는 현업유지도 불확실한 실정”이라며 “여행업 시작 시점부터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왕기영 사무관은 “제주는 무비자 특성으로 인해 전담여행사지정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업계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 전담여행사가 필요 없다고 합의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여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가 논란에 중심에 있지만, 업계 생태계를 현실적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업계가 함께 문제를 인식해 과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중국전담여행사는 11개에서 최근 6개가 퇴출되면서 5개가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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