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잘못된 토지 감정 평가서’를 믿고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가 소송에서 지고 보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낭패를 면치 못하게 됐다.
법원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의 주장에 따라 재 감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면서 서귀포시에게 추가 보상금 지급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2개 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만 하면 된다’는 이른바 ‘감정 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유모씨(서울 강남구)등 3명이 피고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서귀포시는 원고 3명에게 272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은 인근 토지 지가변동률 및 도매물가 상승률 등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들을 빠짐없이 분석한 뒤 이를 감정서에 기록해야 한다”면서
“감정서에 수용한 토지와 표준지 토지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등 구체적 이유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잘못된 감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기초로 손실 보상금을 결정한 것은 당연히 위법한 행정해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새로운 감정기관을 지정, 해당 토지들에 대해 재 감정을 실시한 뒤 서귀포시가 산정한 가격(1억9990만원)보다 2725만원 증액된 가격이 제시되자 이를 토대로 차액을 증액 보상토록 결정한 것이다.
유씨 등은 2002년 서귀포시가 추진한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자신들이 공동을 소유하고 있던 사업지구 내 토지 436㎡가 수용되자 ‘보상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관행대로 두 곳의 감정기관이 내놓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