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업인단체협의회 성명 “道 조례 개정 환영”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문대진)는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27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후 3년여 기간의 결과에 대해 제주도를 비롯한 방송사 주관으로 환경단체·전문가·지역주민·농업인 단체와 함께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갖은 바 있다”며 “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섬’이라는 제주도 특성 때문에 단일 개체 증가는 생태교란 우려도 있어 부득이 적정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과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간 농가피해현환을 보면 피해면적은 줄었지만 피해신청 농가 수는 감소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적정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또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이 각종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전액은 이를 감당하기 부족한 수준”이라며 “피해보상금액 상향조정과 노루 기피제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제주도 당국에 특별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각종 의견 등을 수렴해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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