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버스기사 승소 판결
결빙 상태의 내리막 길 도로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 운전 기사 양모씨(43.제주시)는 지난 1월 체인을 감고 승객 50여 명을 태운 뒤 운전 중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경사 15도의 내리막길을 운행하다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 15명의 승객이 작은 부상을 당했다.
양씨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벌점 115점을 부과 받고 지난 4월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자 양씨는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며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고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서행과 정지를 반복하다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직전 승객들의 주위를 환기시켜 50여 명 중 15명만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고령의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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