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국 62만9724명 중 무단이탈 4353명
부작용 속출 속 ‘불법체류자 온상’ 가능성 우려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무사증 제도’가 불법 취업자를 양산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무사증 입국 후 사라지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제주가 불법 체류자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192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제도 시행 이후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011년 11만3825명 2012년 23만2929명,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5301명, 지난해 62만972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무단이탈 외국인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1년 282명이던 무단이탈 외국인은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지난해 4353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 후 잠적하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1월 관광객을 위장,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베트남인 59명이 자취를 감추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사건발생 직후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지만 23명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한림항에서 목포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 컨테이너에 숨어 있던 중국인 7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6일 무사증제도를 악용,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무밭과 무세척장, 건설현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자 등 4명과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21명 등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무사증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무사증 제도’는 지역의 (불법)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며 “외국인 불법노동자를 (노동)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의 본질과 도입 취지를 흐리게 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검사는 이어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제주는 ‘불법체류의 천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