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정책자문위’ 폐지 둘러싼 논란
‘농어업 정책자문위’ 폐지 둘러싼 논란
  • 제주매일
  • 승인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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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2009년이었다. 관련 조례에 의거해 농어업인들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출범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문위가 구성된 지 6년이 흘렀으나 제주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유명무실(有名無實)을 넘어 자문위 및 위원들의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무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문위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농어업과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도 아닐 것이다. 제주지역의 현안 가운데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방안 등 그 어느 분야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자문(諮問)을 얻어야 할 경우도 많았을 터인데 제주도는 철저히 외면했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또 있다. 현재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핵심이 바로 정책자문위원회 폐지(廢止)다. 제주도는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폐지 사유로 들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애당초 자문위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했다. ‘6년 전 자문위 구성→회의 전무(全無)→자문위 폐지’가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제주도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계획, 발전방향만 모두 따랐어도 제주농업과 어업은 살아날 수 있었다”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던 도의회 박원철 의원의 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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