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 엄정 조사해야”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 엄정 조사해야”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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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제주시 등 고발
▲ [연합뉴스 제공]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관련해 엄정 조사를 요구하며 제주검찰청에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시 해양수산과를 고발했다.

26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홍영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풀장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법’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벌칙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과물해변 내 2000여㎡면적에 길이 50.5m, 너비 38.5m 규모의 야외풀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제주시가 환경 변경 계획 및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는 지난 21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환경연대는 ‘그 이후 제주도정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도지사 스스로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행정이 스스로 원칙과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도민도 도정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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