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4년 중국에서 발생한 제주도교육공무원 음주사망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인솔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탁구회 회장 박모(63)씨에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 제주시와 중국 부양시간 친선탁구대회에 참석할 참자가를 모집, 그해 12월 중국 부양시를 방문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제주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강모(51)씨 만찬 과정에서 만취, 회원들에 이끌려 호텔 로비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날 오후 8시5분쯤 중국 현지 가이드가 120응급구조 신고를 했지만 박씨 일행은 강씨가 잠을 자고 있다고 판단해 응급차량 호출을 취소했다.
결국 방으로 옮겨진 강씨는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켰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해 12월19일 오후 2시40분께 사망했다.
인솔 책임자인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사망원인도 급성 알코올 중독에 따른 우발적 사고”라고 강씨의 사망이 자신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회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주최자 겸 인솔책임자로 봐야 한다.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시 인솔책임자에게 제반의 구호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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